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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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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품인증 소개

CE LVD/EMC | 저전압기기/전자파적합성

유럽의 저 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LVD)은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감전 및 기타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75 ~ 1500 V 사이의 직류 전류와 50 ~ 1000 V 사이의 교류 전류의 전압 규격으로 설계, 사용되는 전기 장비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지침에 적용되는 전압 규격은 장비 내부의 전압이 아닌 전기 입출력 전압에 관한 것입니다.

저 전압 지침은 전기 장비의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 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의합니다. 저 전압 지침은 "New" 또는 "Global"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제정된 가장 오래된 단일 지침 중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장비에 대한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 절차와 장비가 직접 또는 조화 표준 (Harmonized Standards)에 의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 사항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HSR)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전기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Hazard)로부터 인체 및 재산상의 상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용 가능한 위해요소(Hazard) < 적용 가능한 위해요소(Hazard) >

    적용 가능한 위해요소(Hazard)

    • 1. 전기적 위험요소(Electrical Hazard) : 감전 등의 사용중 위험에 노출될 경우
    • 2. 화재적 위험요소(Fire Hazard) : 과부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의 경우
    • 3. 기계적 위험요소(Mechnical Hazard) : 기계적 오작동에 의한 위험요소
    • 4. 물리적 위험요소(Physical Hazard) : 낙하, 외부충격, 쓰러짐 등의 구조상의 위험요소
    • 5. 화학적 위험요소(Chemical Hazard) : 제품에 사용한 페인트에 의한 발생 가능 위해요소
  • CE LVD / EMC 인증절차 < CE LVD / EMC 인증절차 >

    CE LVD / EMC 인증절차

    2014/35/EU에 따르면 AC50~1000V 또는 DC75~1500V의 정격전압을 가진 전기제품에 적용합니다.

    단, Annex II에 열거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 방폭기기
    • 방사선 및 의료기기
    • 승강기의 전기부품
    • 전기계량기
    •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outlet
    • 전기 철조망 제어기
    • 전파 방해 기기
    •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안전규정에 부합한 선박
    • 항공기
    •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전기기기
  • 상세 절차 < 상세 절차 >

    상세 절차

    • 제 1단계

      • 1. 제조자는 CE marking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marking하고자 하는 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EMC 지침을 파악해야 한다. EMC 지침: 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Directive
      • 2. 제품의 적합성을 위해 관련지침(Directive)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요건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 관련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의 적합함을 제조자는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사용상 안전성 및 위험방지를 위해 대응한 기술적인 내용을 기술하거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3. 제조자는 CE Marking 관련 제품 해당지침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사실을 증명, 선언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방식(적용 모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CE marking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두가지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Directive)에 규정하고 있다.
      • 4. 제품에 적용할 지침이 결정되었다면 해당지침별로 시험할 유럽 시험규격들을 결정해야 한다.
    • 제 2단계

      • 1. 제품에 관련된 유럽규격(EN Standard)이 결정되었다면 규격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을 실시한다.
      • 2. 제품시험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위험에 대한 대응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 제 3단계

      • 1. 적합성 선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T.C.F)를 작성한다.
      • 2. 기술문서에서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내용들은 해당지침(Directive)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해당지침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한다.
    • 제 4단계

      • 1. 이 단계에서는 지침(Directive)의 적합함을 선언하기위해 기술문서 등 여러 기술자료 및 모듈 별로 필요한 품질시스템 인증을 근거로 제조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 서명하여 승인한다.
    • 제 5단계

      • 1.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후 제조자는 제품 출하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부착하게 되며 라벨에는 생산자 성명 및 제품 관련 사항과 CE marking을 포함한다.
      • 2. 일반적으로 기술문서를 구성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품에 대한 일반사항 및 제품의 작동 체제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 및 설명
        • 설치도면, 설계도면, 회로도, 회로 계통도 등
        • 부품List, 시험성적서, 설계계산, 규격 checklist
        • 임상시험 data(MDD 경우), 위험요소 분석
        • 중요부품이나 유지보수 시 교환되는 부품 등의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 정보기술 기기, 가전제품, 동력공구, 시험실 기기,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 즉, 유럽으로 전기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 CE LVD/EMC 인증의 사후관리 < CE LVD/EMC 인증의 사후관리 >

    CE LVD/EMC 인증의 사후관리

    CE마킹을 한 제품은 일단 EEA 17개국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관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시킵니다.

    단,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 (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CE마킹은 강제규격이나 회원국 정부의 CE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로써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 01경영시스템 인증

  • 02제품인증 서비스

  • 03제품 시험

  • 04심사 자격 인증 서비스

  • 05심사원 교육 및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