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FSMA / FSV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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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SMA / FSVP 인증
FDA FSMA 3자 인증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하여 FSMA 규정 준수 여부를 제 3의 공인된 인증기관이 심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IGC는 미국 FDA로부터 FSMA 3자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인증 및 FSMA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FSVP) 인증절차를 확립하여 FSVP 수입자를 위한 인증 (FSMA FSVP Certification)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FSPCA로부터 PCQI 양성과정과 FSVP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권한을 부여 받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을 위한 FSMA 및 PCQI, FSVP 전문가 양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홍보자료는 아래에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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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_product_FSMAl_Rev.0.pdf (630.8K)
18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4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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