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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인증원 - 경영시스템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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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c인증원
댓글 0건 조회 6,794회 작성일 20-03-19 12:45

본문

IGC인증원 - 경영시스템 인증절차
경영시스템 인증절차
1. 인증문의 및 제안
인증신청 전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며 기업의 요청 시 인증심사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2. 인증신청
인증신청서 접수 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별도의 계약서 요구 시 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계획 통보
인증 신청이 확인된 후 심사 팀 및 심사일정이 포함된 상세한 심사계획을 기업에 통보합니다. 이 때 심사일정은 기업과 협의합니다.
4. 예비심사
본 심사 전에 예비 심사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5. 1단계 심사 [문서심사]
1단계 심사는 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입니다. 신청한 규격별로 심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경영시스템 문서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6. 2단계 심사 [현장심사]
2단계 심사는 인증신청 규격과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을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객관적사실에 의거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인증 등록을 추천을 받습니다.
7. 부적합 시정조치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시정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서면확인 또는 현장 심사 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8. 인증심의
인증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여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9. 인증서 발행
인증등록이 결정되면 인증서가 발행되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10. 사후관리심사
인증 등록 조직이 인증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최초 현장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정기 사후관리 심사주기는 최초 심사로부터 매해 이루어지며, ISO국제규정 및 IAF MD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고) 사후1차심사는 이전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1. 재인증 심사
3년마다 인증의 재인증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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