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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 인증마크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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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c인증원
댓글 0건 조회 7,690회 작성일 21-06-17 10:20

본문

IGC 인증마크 사용 안내

[ ISO/IEC 17021-1:2015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 방법 ]

IGC로부터 인증을 받은 고객의 경우, 인증마크 사용 시 아래의 사항에 따라 인증마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  8.3.1 항 : 인증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사용될 수 없으며,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  8.3.2 항 : 인증기관의 마크를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마크 사용 불가 예시< 인증마크 사용 불가 예시 >
  • •  8.3.3 항 : 1)제품포장 또는 2)첨부된 정보에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제품포장 :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
    (2)첨부된 정보 :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
      - 인증 받은 의뢰자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IGC)
      ** 인증유형 라벨(또는 제품 라벨)이나 식별 표지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 IGC 로고 및 인증마크 ]

IGC 인증원의 로고는 인증마크가 아니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객에 의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객은 IGC에서 제공하는 방식 외에 별도로 인증 마크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마크가 필요한 경우, 유선 혹은 메일이나 홈페이지로 요청 시 사용 가능한 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IGC 인증원 로고< IGC 인증원 로고 >
IGC 인증마크< IGC 인증마크 >

** IAS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GC 인증마크 사용 시 주의사항 ]

  • •  인증서가 유효한 상태에서만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증 받은 인증범위(Scope)내에서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IGC 인증원이 고객의 제품 혹은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표기되는 인증 마크의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  IGC가 제공하는 방식 외의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인증과 관련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인증의 정지 혹은 취소 상태인 경우, 인증마크가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객이 인증마크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IGC 인증원은 시정, 인증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인증원과 고객 사이에 논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74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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