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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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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c인증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24-05-30 11:30

본문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A. 1. 배경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2.5.6)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의 보고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 표시에 대한 내용이 별지로 고시되면서 공산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식품을 표시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미국은 2004년 ‘식품알레르기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의 승인 규격으로 FSSC 22000, BRC Food, IFS Food, SQF 2000 규격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교차오염 방지와 제품 표기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은 알레르기 관리 조치에 대해 법적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food-allergens1.jpg

 

 
B. FSSC22000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FSSC22000의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알레르기 관리 공급사 관리부터 원료 입고, 보관, 제조,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SSC22000 인증 시 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선행요건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알레르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 평가를 통해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C. FSSC 22000 V6 알레르기 관리 개정사항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2.5.6)

알레르기 항원 관리에 대한 업데이트는 알레르기 항원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민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식품 리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 위험 평가 범위
버전 6은 통제 조치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확장한 반면, 버전 5.1은 알레르기 항원 교차 오염의 잠재적 원인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b) 교차 오염 통제 조치
버전 6에서는 교차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조치의 구체적인 검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c) 라벨링 요구 사항
버전 6에는 특히 사전 예방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 라벨링 및 검증과 관련된 추가 라벨링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 직원 교육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에 있어 모든 직원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 요구 사항이 버전 6에 도입되었습니다.


e) 검토 및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표준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경 후에는 필요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계획 및 업데이트에 대한 연간 검토를 요구합니다.




 
food-allergens2.jpg

D. FSSC 22000 V6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세부 요구사항


2.5.6 조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계획을 보유하여야 한다.

a) 현장에서 다뤄지는 원재료와 완제품을 포함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

b)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교차오염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원을 포함하는 리스크 평가

c)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교차오염의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관리 방법의 파악과 시행

d)이러한 방법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은 시행되어야 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보유한 하나 이상의 제품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경우, 리스크 별 빈도로 표면 시험, 공기 샘플링, 제품 시험과 같은 검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e)사전 예방 또는 경고 라벨은 필요한 모든 관리 방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평가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교차오염이 소비자에 대한 위험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조직은 경고 라벨을 적용하여도 필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방법이나 검증 시험은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f)모든 직원은 자신의 작업 영역과 관련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인식 제고 교육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g)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계획은 최소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한 조직의 공개 회수 또는 제품 회수가 발 생한 이후,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관련된 유사 제품의 오염에 대한 산업 추세가 확인될 때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에는 현행 관리방법의 효율성과 추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 데이터는 추세가 파악되고, 검토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h)식품사슬 범주 D의 경우, 동물사료와 관련된 판매 국가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해당 사 료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주장이 새롭게 만들어지 않는 이상 스킴 요구사항의 이 섹션은 ‘해당 없음’으 로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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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AR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 of food allergen labeling in Korea_2019
FSSC-22000-Scheme-Version-6_Main-Changes
FSSC-22000-Scheme-Version-6.0

※ 기타 혹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의 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info@igce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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