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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9993:2017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서비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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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c인증원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21-09-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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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9993:2017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서비스 요구사항

[ ISO 29993:2017 인증이란? ]

세계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업 및 사생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식 습득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육 및 학습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 사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7년 이러한 학습 서비스에 대한 ISO 표준이 제정되었습니다.

ISO 29993:2017은 정규 교육 이외의 모든 유형의 평생 학습 서비스(ex.직업훈련 및 사내훈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정하며, 조직에 적용할 경우, 학습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규격은 교육 목표의 정의 및 교육 서비스의 평가, 교육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적합한 학습서비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 제공자와 학습자의 이해와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표준입니다.

ISO 29993:2017< ISO 29993:2017 >

[ ISO 14971:2019의 필요성 ]

  • •  교육 제공자 및 교육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신뢰성 향상
  • •  국제적으로 합의된 서비스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획득 및 국제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 가능
  • •  체계적으로 설계된 관리시스템의 구현으로 인해, 학습 서비스 제공자(LSP: Learning Service Provider)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 가능
  • •  조직 내에서 공유 가능한 학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 제공
  • •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유연적으로 대처 가능

[ ISO 14971:2019 요구사항 ]

  • 적용 범위
  • 인용 표준
  • 용어와 정의
  • LSP(Learning Service Provider)에서 제공하는 일반 정보
  • 제안의 개발
  • 학습서비스 취득 전 제공한 정보
  • 요구 분석
  • 학습 서비스의 설계
  • 등록된 학습자 또는 후원자를 위한 학습서비스에 대한 정보
  • 서비스 제공
    • 학습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
    • 학습 자료
    • 학습 환경
  • 협력 기관 (Facilitator)
  • 학습 평가
  • 학습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인보이스 발행

기타 혹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74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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