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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담
✤ 인증 평가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포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25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첨부서류
→ 신청서 검토 후 범위, 인원 수 및 대상을 확인하여 심사일수 산정 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 기간 및 인증비용 안내
→「기업재난관리표준」요구사항 및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기준 준수 고시 내용 안내
✤ 인증 계약
✤ 인증평가팀 구성, 평가수행계획 통보
문서평가 > (부적합 발생 시, 시정조치 수행) > 2단계 평가 추천
현장평가 > (부적합 발생 시, 시정조치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선임심사원이 결과 보고서 작성한 후 평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적합한 경우 위원회가 인증을 승인
인증서 유효기간: 3년
하기의 경우, 인증서가 정지될 수 있음
하기의 경우, 인증서가 취소될 수 있음
인증대상 업체 종업원 수 |
최초평가 |
||
---|---|---|---|
문서 |
현장 |
계 |
|
1 ~ 99 |
1 |
3 |
4 |
100 ~ 199 |
1 |
4 |
5 |
200 ~ 625 |
1 |
5 |
6 |
626 ~ 875 |
1 |
6 |
7 |
876 ~ 1,175 |
2 |
6 |
8 |
1,176 ~ 2,000 |
2 |
7 |
9 |
2,001 ~ 4,000 |
3 |
8 |
11 |
4,001 이상 |
3 |
10 |
13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
1.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 |
1.1. 기업 경영현황 이해 |
1.1.1. 기업 경영현황 분석 |
1.1.2. 이해관계자 및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
||
1.1.3.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
||
1.2. 재해경감 활동체계의 범위설정 |
||
1.3.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
||
1.4. 리더십 |
1.4.1. 최고관리자의 책무 |
|
1.4.2. 정책 |
||
1.4.3. 최고관리자의 역할,책임 및 권한 |
||
1.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 |
||
1.5. 운영지원 |
1.5.1. 자원 |
|
1.5.2. 수행능력 |
||
1.5.3. 인지 |
||
1.5.4. 의사소통 |
||
1.5.5. 문서화된 정보 |
||
2. 목표 달성 계획 수립 |
2.1. 목표설정 |
|
2.2. 목표달성 |
||
3. 운영 및 실행 |
3.1. 운영계획 및 통제 관리 |
|
3.2. 업무영향 분석 |
||
3.3. 리스크 평가 |
||
3.4. 산업연속성전략 수립 |
3.4.1. 전략결정 및 선택 |
|
3.4.2. 소요자원 파악 |
||
3.4.3. 경감계획 |
||
3.4.4. 2차 피해방지 |
||
3.4.5. 재무관리 |
||
3.5. 재해경감활동 절차및 계획 수립, 실행 |
3.5.1. 재단(사고)대응체계 |
|
3.5.2. 경보 및 의사소통 |
||
3.5.3. 대응 및 사업연속성 확보계획 |
||
3.5.4. 복구계획 |
||
4. 교육 및 훈련 |
4.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4.2. 연습 및 훈련 평가 |
4.2.1. 연습과 시험 |
|
5. 수행평가 |
5.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
5.2. 재해경감활동 평가 |
||
5.3. 내부감사 |
||
5.4. 경영진 검토 |
||
6. 개선 |
6.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
6.2. 지속적 개선 |
신청기업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별지8)”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E-mail: info@igcert.org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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