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내용 검색

사이트 게시판 전체검색

제공서비스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

CS Center

Tel. 02-6749-0701

AM 9:00 ~ PM 6: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6749.0711
info@igcert.org

인증절차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안내

  • 인증평가 프로세스

    • 1

      인증문의

    • 2

      인증신청

    • 3

      심사계획
      통보

    • 4

      1단계심사(문서심사)

    • 5

      2단계심사(현장심사)

    • 6

      사후관리
      심사

    • 7

      인증심의

    • 8

      인증서
      발행

    • 9

      인증
      재평가

    01 인증문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담

    02 인증신청 및 계약

      ✤ 인증 평가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포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25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 7조 (신청 및 접수)에 따라 신청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정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인증기관)에게 제출 필요
    • 단,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 첨부서류

    • 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소개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 직전 연도 재무 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평가 항목별 평가를 위한 입증 자료

    • → 신청서 검토 후 범위, 인원 수 및 대상을 확인하여 심사일수 산정 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 기간 및 인증비용 안내

      →「기업재난관리표준」요구사항 및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기준 준수 고시 내용 안내


      ✤ 인증 계약

    • 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증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검토사항 및 고객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요구사항 간의 차이가 없도록 확인
    • IGC 인증원은 인증신청기업의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인증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밀을 유지함
    • 계약 완료 후, 인증심사일수 산정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
    03 심사계획 통보

      ✤ 인증평가팀 구성, 평가수행계획 통보

    • IGC 인증원 운영규정에 따라 적격한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
    •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이 확정되면 평가수행계획이 신청기업에 통보
    • 단, 신청기업이 해당 평가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에 반영
    04 1단계 심사 (문서평가)

    문서평가 > (부적합 발생 시, 시정조치 수행) > 2단계 평가 추천

    05 2단계 심사 (현장평가)

    현장평가 > (부적합 발생 시, 시정조치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06 해당 시, 사후평가 진행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기업설비의 신설 및 증설이 발생한 경우
    • 기업의 양도 및 양수, 상속 및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07 인증 평가 위원회 (인증 심의)

    선임심사원이 결과 보고서 작성한 후 평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적합한 경우 위원회가 인증을 승인

    08 인증서 발행

    인증서 유효기간: 3년

    09 재인증 평가
    • 인증 지원팀은 인증등록 후 3년이 되기 전, 우수기업에게 인증 재평가를 고지하여 인증서 유효기간 이전에 평가 실시
    • 인증 평가 절차는 상기의 인증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인증의 정지 및 취소

      01 인증의 정지

      하기의 경우, 인증서가 정지될 수 있음

    • 1. 인증원이 고지한 사후관리 심사 및 재인증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 2. 인증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지를 요청한 경우
    • 3. 인증기업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4. 등록된 인증범위를 초과하여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5. 인증마크 표시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인증기업이 IGC 인증원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7. 심사비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 8. 인증기업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기업재난관리표준 요구사항 및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02 인증의 취소

      하기의 경우, 인증서가 취소될 수 있음

    • 1. 인증기업의 제조, 영업 등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경우
    • 2. 인증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지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3.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 및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증 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인증기업이 자진하여 반납(취소)를 하는 경우
  • 심사 일수

    인증대상 업체 종업원 수

    최초평가

    문서

    현장

    1 ~ 99

    1

    3

    4

    100 ~ 199

    1

    4

    5

    200 ~ 625

    1

    5

    6

    626 ~ 875

    1

    6

    7

    876 ~ 1,175

    2

    6

    8

    1,176 ~ 2,000

    2

    7

    9

    2,001 ~ 4,000

    3

    8

    11

    4,001 이상

    3

    10

    13

  • 심사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

    1.1. 기업 경영현황 이해

    1.1.1. 기업 경영현황 분석

    1.1.2. 이해관계자 및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1.1.3.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1.2. 재해경감 활동체계의 범위설정

    1.3.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1.4. 리더십

    1.4.1. 최고관리자의 책무

    1.4.2. 정책

    1.4.3. 최고관리자의 역할,책임 및 권한

    1.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

    1.5. 운영지원

    1.5.1. 자원

    1.5.2. 수행능력

    1.5.3. 인지

    1.5.4. 의사소통

    1.5.5. 문서화된 정보

    2. 목표 달성 계획 수립

    2.1. 목표설정

    2.2. 목표달성

    3. 운영 및 실행

    3.1. 운영계획 및 통제 관리

    3.2. 업무영향 분석

    3.3. 리스크 평가

    3.4. 산업연속성전략 수립

    3.4.1. 전략결정 및 선택

    3.4.2. 소요자원 파악

    3.4.3. 경감계획

    3.4.4. 2차 피해방지

    3.4.5. 재무관리

    3.5. 재해경감활동 절차및 계획 수립, 실행

    3.5.1. 재단(사고)대응체계

    3.5.2. 경보 및 의사소통

    3.5.3. 대응 및 사업연속성 확보계획

    3.5.4. 복구계획

    4. 교육 및 훈련

    4.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2. 연습 및 훈련 평가

    4.2.1. 연습과 시험

    5. 수행평가

    5.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5.2. 재해경감활동 평가

    5.3. 내부감사

    5.4. 경영진 검토

    6. 개선

    6.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6.2. 지속적 개선

  • 이의제기

    이의제기

    신청기업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별지8)”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E-mail: info@igcert.org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의 신청하기
  • 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 사용

    인증표시는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1.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행안부 및 인증대행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인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3.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4.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대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5.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6. 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 8. 인증대행기관 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