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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미국 FDA는 최종 연방 법안 ‘식품 라벨링: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 개정안(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업데이트된 영양정보를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에 표기하게끔 라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제품에 영양성분표 라벨링을 해야하는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는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 시험중 영양 분석 시험의 경우 AOAC 검증 방법이 있을 경우 AOAC 방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OAC, BAM등의 시험법으로 ISO/IEC 17025 인정받은 IGCLAB의 식품 영양분석 시험을 통해 미국에서 요구하는 14대 영양성분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며 영양 함량 정보가 포함된 샘플 라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GC 식품 시험소는 미국 IAS로부터 ISO ISO/IEC 17025 인정을 취득한 시험기관입니다.
제품 및 생산 현장의 시험 관련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를 기본으로 품질 및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발행을 품질방침으로 하여 미국 수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영양성분,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1993년 이후 23년만에 새롭게 영양분석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무 적용은 2018년 7월 26일 시작되지만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이보다 1년 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영양분석표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칼로리 함량, 1인분의 양(serving size), 몇 인분용 포장인지를 크고 굵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 이외에 자연적 당분 외에 추가된 설탕(added sugars) 함량과 이 성분이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2000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FDA는 추가 설탕 섭취로 인한 칼로리가 전체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길 경우 하루 섭취 허용 기준인 2000칼로리 이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이유는 연구 결과 미국인의 평균 하루 섭취 칼로리의 약 13%를 추가 설탕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지방 섭취 자체보다 칼로리 섭취량과 당분 섭취량이 비만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주 원인이라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적극 반영하여 레이블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 성분 함량 표시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또한 '지방 섭취에 따른 칼로리(calories from fat)' 항목은 제외시키고 지금처럼 총 지방,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 지방(trans fat)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새 영양성분표에는 부족하면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 비타민D와 포타슘(Potassium) 함량이 표기되는 대신 비타민A와 비타민C 함량 표기는 없어집니다. FDA는 미국인들의 비타민D와 포타슘 섭취량이 부족한 대신 비타민A, C 섭취가 부족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비타민A, C 함량 등을 표시할 수는 있고, 칼슘과 철분 함량은 현행과 같이 표시됩니다.
영양성분표 규정은 포장된 거의 모든 식품에 적용되지만 농무부 관할인 일부 육류 및 가금류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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