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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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겠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개인소득으로 보고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1인 기획사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고소득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이.
과세가 인정되어 약 30억 원을 완납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사진=텐아시아DB 유연석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법인세와개인소득세간 해석 차이에 대한 조세 심판과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상.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개인소득세는개인.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상황을 거듭 설명하면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30억 원대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다.
유연석 측은 세금 완납에도 법인세와개인소득세해석 차이에 대한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외식업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연석 측은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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