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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람이재판할 경우헌법재판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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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0Times Lookup 29psc Date Created 25-04-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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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재판할 경우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헌법재판관이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헌법재판소에 의해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된헌법소원들은 경우가 다르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현재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헌법적 해석이 담겨 있는지 헌법학자 한 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헌법재판연구원장이시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의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지되지 않을 경우, 김 변호사의 권리 침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가헌법재판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마은혁 신임헌법재판관이 9일오전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선언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헌법재판소 모독.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헌법재판을 받게 돼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https://sangmudae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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