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라시아 지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적합성 마크를 표시해야 해당 국가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경제연합/관세 동맹에 가입된 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로 수출할 경우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TRCU) 규정에 따른 EAC 인증 또는 GOST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유라시아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에 대한 인증은 EAC, GOST 및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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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제품인증(EAC)
TRCU는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의 약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기술규정을 의미합니다.
TRCU는 2010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이 결성한 유라시안 관세동맹 “EACU, Eurasian Customs Union”을 시작으로, 2015년 유라시안 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발효 한 통합 인증제도 입니다.
현재 유라시안 관세동맹/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총 5개국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TRCU인증은 유라시안 경제 위원회 결정을 따라 규정된 인증절차를 따릅니다.
인증서 상에는 EAC 마크가 부착되며 이는 Eurasian Conformity를 뜻합니다.1) TRCU EAC 적용 품목(식품)
- TR СU 015/2011 On safety of grain 곡물
- TR CU 021/2011 On safety of food product 식품
- TR СU 022/2011 On food products in terms of its marking 식품 라벨링
- TR CU 023/2011 On juice produc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야채 및 과일음료
- TR CU 024/2011 On oil and fat products 지방 및 유제품
- TR CU 027/2012 On safety of certain types of specialized food products, including foods for dietary treatment and dietary preventive nutrition 다이어트 식품을 포함한 특정 유형 식품
- TR CU 029/2012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 식품첨가물, 향료
- TR CU 033/2013 On safety of milk and dairy products 우유 및 유제품
- TR CU 034/2013 On safety of meat and meat products 육류 및 육류제품
- TR CU 040/2016 On safety of fish and fish products 어류 및 어류제품
- TR CU 044/2017 On the safety of packaged drinking water, including natural mineral water 생수
- TR CU 047/2018 On safety of alcohol products 주류
2) EAC 인증서 유형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비교적 위험성이 작은 제품군이 해당하며, 일부 제품은 서류심사 만으로 인증서 발급 가능합니다. 식품은 EAC DoC에 해당합니다.
3) EAC 인증 정보
-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 매뉴얼, HS Code, 도면, 기술문서, 기 보유 시험성적서, 기 보유 인증서(제출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 샘플시험 : 제품에 따라 샘플 제출 및 시험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장심사 : 없음
- 소요기간 : 2주(샘플발송 및 샘플시험기간 제외)
- 인증서 유효기간 : 최대 5년(Serial Production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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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제품인증(GOST)
GOST는 Euro-Asian Council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EASC)에서 규정한 국가기술표준규격으로 러시아어로 연방 규격을 뜻하는 GOsudarstvennyy STandart의 약어입니다.
현재 국가별 발행되는 GOST 인증서와 발행하는 인증기관의 주체가 다른 만큼, 국가별 GOST 인증서는 각각 다른 인증서이며 러시아는 GOST-R, 카자흐스탄은 GOST-K 등으로 구분 지어 불리고 있습니다.
관세동맹국가 간 발효된 통합 인증제도인 EAC의 도입 이후 해당국가 내에서 GOST인증 비중은 예전에 비하여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세동맹국간에 협의가 이루지지 않은 강제인증 품목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수입통관 시 GOST 인증이 요구됩니다.1) GOST 적용 품목 (식품)
육류, 어류, 패류, 채소/과일류, 곡물류, 유자류, 주류/음료 등 유라시안 관세동맹국가간 발효된 통합 인증제도의 도입 후, 러시아 내 GOST 인증 비중은 예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지만, 아직 동맹국 간 협의가 이루지지 않은 강제인증 품목은 GOST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EAC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고객 홍보,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자발적 GOST 인증서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2) GOST 인증서 유형
- GOST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GOST Voluntary(자발적 GOST)
GOST Voluntary는 의무적으로 GOST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품이 적용 규정과 지침에 따라 만들어 졌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주로 EAC 인증을 받는 기업이 홍보,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GOST Voluntary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GOST Voluntary 인증서의 추가적인 확보는 귀사의 관리 능력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기대 효과를 가져와 수출 증대 효과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3) GOST인증 정보
-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 매뉴얼, HS Code, 도면, 기술문서, 기 보유 시험성적서, 기 보유 인증서(제출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 샘플시험 : 제품에 따라 샘플 제출 및 시험 여부가 결정됨
- 공장심사 : 없음
- 소요기간 : 2주(샘플발송 및 샘플시험기간 제외)
- 인증서 유효기간 : 3년(Serial Production Certification)
4) 인증 진행 절차
TRCU EAC, GOST 및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인증 절차
- 1. 인증기관에 신청서 및 제품 관련 서류 제출
- 2. 서류 검토
- 3. 적용되는 인증서 유형 확인
- 4. 샘플 시험 및 공장심사 여부 확인
- 5. 견적서 발행 및 계약
- 6. 샘플 시험 필요 시, 샘플 발송 후 시험 및 시험 성적서 발행
- 7. 공장심사 필요 시, 심사 진행
- 8. 인증서 초안 발행 및 고객 확인
- 9. 인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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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등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존 국가별로 발행되던 위생등록증이 관세동맹국에 의해 2010년 채택된 Decision of CU commission No.299에 의거하여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하나의 인증서로 유라시아 관세동맹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 국가위생등록 적용 제품(식품)
- 미네랄 워터, 생수, 청량 음료, 주류 – 저 알코올 및 토닉 음료 포함
- 이유식,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여성을 위한 음식, 식이 제품, 운동 선수를 위한 음식,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유기농 제품, 보충제를 포함한 특수 식품
- 식품 첨가제(식물 추출물, 아로마 등)
- 유전자 변형(형질 전환) 유기체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 식수 공급용 물 사용을 위한 재료, 기기, 장비 및 기타 기술 제품
- 식품 접촉용 제품(수저류, 식기류, 제조 장비 제외)
2) 국가위생등록 인증 정보
-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 매뉴얼, MSDS, 제품 및 라벨 사본(사진), 기 보유 시험성적서, 기 보유 인증서(제출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 샘플시험 : 제품에 따라 샘플 제출 및 시험 여부가 결정됨
- 공장심사 : 제품에 따라 공장심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견적을 통해 심사 M/D와 심사 비용이 결정됨
- 소요기간 : 4~6주(샘플발송 및 샘플시험기간 제외)
- 인증서 유효기간 : 5년
- 인증비용 : 제품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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