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2000:2018
식품안전 경영시스템(FSMS) | 심사원 인증IGC는 ISO/IEC 17024 기반 공인 개인인증기관인 GPC (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ISO 22000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내부심사원, 검증심사원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ISO 22000 개요
ISO 22000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개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의 원칙과 적용단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프로세스 형태 및 사용시설과 관련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포함하여, 식품사슬에서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모든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O 22000은 파악된 위해요소 중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도록 도와주고 문서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
-
ISO 22000 심사원 인증 요구사항
선임심사원
심사원
검증 심사원
내부심사원
심사원보
교육
중등 교육 이상
업무 경력
5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포함)
10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포함)
3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포함)
해당 사항 없음
심사 경력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35MD 이상의 심사 이력(그 중 15MD이상은 선임심사원으로서의 심사이력)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20MD 이상의 심사 이력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15MD 이상의 심사 이력(공인된 개인인증기관으로부터 선임심사원 자격 취득후의 이력만 수용 가능)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 최소 15MD 이상의 심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교육 훈련
최근 3년 이내 심사원 교육 과정 수료 (공인된 개인 인증 기관 혹은 그로부터 지정 받은 연수 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만 수용 가능)
시험
GPC 지식 및 인성 시험 합격
-
-
-
ISO 22000 심사원 인증 절차
-
1.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2. 신청 서류 및 제반 자료 검토
- 제출된 신청 서류 및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증빙을 통해 이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3. 시험 응시
- 신청자는 지식 및 인성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통과 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
4. 인증결정위원회의 검토
- 제출 자료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결정위원회의 인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5. 인증서 발행
- 자격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서가 발행되어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인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인증받은 주기에 따라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3년 차인 갱신주기에는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