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 | 심사원 인증IGC는 미국 FDA와 IAS로부터 전 세계 7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FDA FSMA 제 3자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아 심사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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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SMA 인증 개요
2011년 01월 04일, 미국정부는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FSMA 제정으로 식품안전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FSMA의 적용대상은 식품이나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생산농가, US 수입업체, 화주업체, 수취업체, 선적업체, 운송업체 등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는 업체도 FSMA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FSMA에 따라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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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 심사원 인증의 중요성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식품 수출시장입니다. 따라서 FSMA 제 3자 인증은 식품업체의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SMA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공인된 제 3의 기관이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FSMA 심사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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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 심사원 교육과정
✤ IGC의 FSMA 제 3자 인증 심사원 교육과정 내용- FDA FSMA 3자 인증 프로그램
- 심사원 적격성 기준
- FSMA 3자 인증 심사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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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 Human Food Category 별 특징 및 심사적용 방법
- - Low Acid and Acidified Foods (산성식품)
- - Fisheries/Seafood Products (수산식품)
- - Fruit or Vegetable Juices, Other Beverages Including Water (과채주스)
- - Starch Products (전분, 밀가루식품)
- - Food Additives (식품 첨가제)
- - Nuts and Edible Seed Products (견과, 씨앗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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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인증원의 경쟁력
- FSMA 심사원 교육과정은 미국 FDA에서 승인한 FSMA 제 3자 인증기관이자, FSPCA로부터 PCQI 양성과정과 FSVP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권한을 받은 IGC에서 직접 준비한 교육과정입니다.
- FSMA 심사원 교육과정은 FSMA 제 3자 인증을 위한 심사원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 IGC만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심사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육과정입니다.
- FSMA 제 3자 인증 심사원 활동을 위해서는 PCQI 양성과정과 FSAM 제 3자 인증 심사원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 PCQI 자격이 있으시거나,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신 경우 FSMA 제 3자 인증 심사원 과정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IGC는 식품 시험소 운영 및 다양한 식품 관련 인증을 진행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IGC인증원은 수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과정과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년 간의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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