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내용 검색

사이트 게시판 전체검색

제공서비스

CS Center

Tel. 02-6749-0701

AM 9:00 ~ PM 6: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6749.0711
info@igcert.org

화장품 인증


❉ ❉ ❉
화장품 제품인증 소개

CPNP

CPNP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는 EC No. 1223/2009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유럽 시장에 유통될 모든 화장품 제품은 반드시 CPNP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CPNP 등록으로 화장품 제품의 성분 및 원료가 관리 및 통제되고, 전 EU 시장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 CPNP 등록 절차

    CPNP 등록 절차

    RP (Responsible Person) 지정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사는 RP를 지정하고, RP는 화장품 제품을 CPNP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합니다. RP는 또한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 및 관리하며 유럽 내 유통되는 제품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및 라벨링 작성

    화장품 제조사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RP에게 제출합니다.

    제품 성분 및 라벨 검토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RP는 제품의 성분 및 라벨을 검토합니다.

    제품정보파일 (PIF) 작성

    PIF은 유럽 시장 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것입니다. RP는 검토한 서류를 토대로 CPSR, GMP,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을 포함한 PIF를 작성합니다.

    CPNP 등록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RP는 CPNP에 화장품 제품을 등록합니다.

    제품 시장 출시

    CPNP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화장품은 유럽 시장 내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화장품 제조사 및 용기 제조사 정보
    • 제조사 인증서 (GMP, CGMP, ISO 22716 등) 사본
    • 완제품/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완제품/원료 CoA (Certificate of Analysis)
    • 향료 IFRA 인증서
    • 전성분표
    • 제품에 표기한 효능 및 효과의 증빙자료 (예시: 임상 테스트 결과)
    • Test 성적서
      • Stability Test (안정성 테스트)
      • Compatibility Test (용기 적합성 테스트)
      • Microbiological Test (미생물 테스트)
      • Challenge Test (방부력 테스트)
    • 동물 실험 데이터
    • 포장재 정보
    • 단상자 및 라벨 파일
    • 제품이 출시될 EU 회원국명
  • 라벨 포함 사항

    라벨 포함 사항

    • 제품의 기본정보
    • 제조 batch number
    • 전성분
    • 제품의 중량 또는 부피
    • 유통기한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제품 수입 국가명 (원산지)
    • RP 이름 및 주소
  • CPNP 등록 주의 사항

    CPNP 등록 주의 사항

    • CPNP 등록정보는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제품에 대해 중복으로 CPNP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수입자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CPNP 등록을 하였다면, 각자 수입한 제품의 패키징에 RP 이름 및 주소가 다르게 기재됩니다.
    • CPNP는 화장품 ‘인증’이 아닌 ‘등록’입니다.
    • 유럽 내 첫 진출 국가 해당 언어로 작성 및 등록해야 합니다.
    • 세트 구성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다기능 상품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등록합니다.
    •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RP의 의무 및 역할

    RP의 의무 및 역할

    CPNP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RP는 EU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자로,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당국은 RP를 통해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RP의 의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 보고서(CPSR) 작성
    • PIF 작성 및 보관
    • CPNP 등록
    • 제품 라벨링 검토
    • 광고 문구 검토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 관련 제공 서비스

    관련 제공 서비스

    1. ISO 22716 인증 서비스

    ISO 22716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국제 화장품 규격입니다. ISO 22716에서는 화장품 기업의 제조 시설 기준(GMP) 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 관리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2. RP 서비스

    CPNP 등록을 위해서는 RP를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GC는 독일 현지RP를 통한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Stability Test (안정성 테스트) 성적서 발행

    화장품 안정성 테스트는 화장품의 유통과정과 소비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약 3개월간 진행되는 테스트입니다.

    4. Compatibility Test (용기 적합성 테스트) 성적서 발행

    화장품 용기 적합성 테스트는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의 용기와 내용물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3개월 간 진행되는 테스트입니다.

    5. Microbiological Test (미생물 테스트) 성적서 발행

    화장품 미생물 테스트는 생산, 제조된 제품의 미생물에 대한 오염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약 1개월 간 진행됩니다.

    6. Challenge Test (방부력 테스트) 성적서 발행

    화장품 방부력 테스트는 제품에 인위적으로 균을 투입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균의 유의적 감소를 관찰하며 제품 품질과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단,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 1회용 제품, 3≤pH≤10인 제품, 알코올 함량이 20%이상인 제품, 65°C 이상의 온도에서 채워진 제품, 적대적 환경(강한 산화제, 압축가스, 극성 유기용매)을 조성할 수 있는 원료를 포함한 제품은 방부력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소요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 01시스템 인증 (ISO 22716)

  • 02제품인증 (Vegan 인증, 유라시아 인증, VCRP, EWG, CPNP)

  • 03심사자격 인증

  • 04전문인력 양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