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PED | 압력장비
PED란 Pressure Equipment Directive(2014/68/EU)의 약어로써, 압력장비 지침으로 최대 허용 압력이 0.5bar 이상인 압력장비 및 부품의 설계, 제조 및 적합성 평가에 적용됩니다. EU 국가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제조자는 압력장비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압력장비 지침은 2016년 7월 19일자로 97/23/EC에서 2014/68/EU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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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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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이 지침은 최대 허용 압력이 0.5bar 이상인 압력 장비 및 조립품의 설계, 제조 및 적합성 평가에 적용됩니다. 선박, 배관, 안전 부속품 및 압력 부속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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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압력 장비
- 수관 보일러
- 열교환기
- 압력용기
- 파이프
- 전기 난방기
- 밸브(절연, 제어)
- 미터
- 방출 밸브
- 안전 밸브
- 제어된 안전 압력 방출 시스템
- 압력 스위치
- 온도 전환
- 유체 레벨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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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품목
- 단순 압력용기 지침(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SPVD)과 이동용 압력용기 지침(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TPED)에 적용되는 품목
- 상대적으로 가압이 낮은 제품: 기계지침(Machinery Directive)
- 압력용기
- 차량용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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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기기의 입증 (CE marking)
< 압력 기기의 입증 (CE marking) >최대 허용 압력(PS), 사용 유체(fluid), 내용적(Volume) 및 외경(DN)에 따라 압력 기기는 Category I, II, III, IV의 4단계로 분류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category에서 적용 가능한 Module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적합성 평가 시 세부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EN 13445, AD2000 등의 유럽 기술 규격과 ASME code 등을 적용합니다.
✤ Annex II, 적합성 평가 테이블
Category
Modules
I
Module A
II
Modules A2, D1, E1
III
Modules B(Design type)+D, B(Design type)+F, B(Production type)+E, B(Production type)+C2, H
IV
Modules B(Production type)+D, B(Production type)+F, G, H1
✤ Annex III, 적합성 평가 절차
Module A
내부생산관리
Module A2
내부생산관리+무작위 주기로 감독 하에 제품 검사
Module B
EU-형식검사(Production type)
EU-형식검사(Design type)Module C2
내부생산관리에 기반한 형식적합성+무작위 주기로 감독 하에 제품 검사
Module D/D1
D: 생산공정의 품질보증에 기반한 형식적합성
D1: 생산공정의 품질보증Module E/E1
E: 제품 품질보증에 기반한 형식적합성
E1: 최종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의 품질보증Module F
제품검증에 기반한 형식적합성
Module G
단위검증에 기반한 적합성
Module H/H1
H: 완전품질보증에 기반한 적합성
H1: 완전품질보증에 기반한 적합성+설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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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C 인증원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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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 인증원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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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가 정식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PED QA 접근 방식에 따라 IGC가 인증 기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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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제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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