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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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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QI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식품안전예방관리전문가 교육과정

  • FSPCA 승인 PCQI 양성과정 개요 < FSPCA 승인 PCQI 양성과정 개요 >

    FSPCA 승인 PCQI 양성과정 개요

    FDA FSMA법에 따라 FDA FSMA 3자 인증을 위하여 식품 생산시설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의 PCQI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PCQI란 각 기업 내, Food Safety Plan(식품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인원이며, 각 기업은 적정 인원의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 (PCQI: 자격을 가진 예방관리 담당자)을 통해 Food Safety Plan을 수립하여 FSMA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PCQI 교육 수행을 미국 FDA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미국 내, 지정 기관인 FSPCA(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 Alliance : 식품 안전 예방 관리 협회)가 주관하는 PCHF(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Lead Instructor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 certificate을 획득한 인원에게 부여됩니다.

  • PCQI란? < PCQI란? >

    PCQI란?

    PCQI는 식품안전예방관리전문가 (PCQI: Preventive Controls Qaulified Individual)입니다.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예방관리(통제)에 관해 자격을 갖춘 자는 위해에 기반을 둔 예방관리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FDA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동등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자격이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품안전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경력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개인을 뜻합니다.

    식품에 대한 예방적 방제규정에는 특정 식품안전 관련 업무는 반드시 PCQI에 의해 수행되거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식품 시설에서 PCQI를 고용하거나 기술적 자 문을 받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CQI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식품안전 관련 종사자는 FSPCA에서 실시하는 US FDA 공인 표준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PCQI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SMA 대응을 위한 예방관리 개념 교육
    • 식품 안전 계획 개요
    • GMP와 기타 선행요건 프로그램 운영
    • 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요소
    • 화학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 위해요소
    • 식품안전 계획의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
    • 식품안전 계획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관리점의 결정-개요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관리점의 결정
    • 식품의 알러지원 예방관리
    • 위생 예방관리
    • 공급망 예방관리
    • 검증 및 유효성 확인절차
    • 기록의 보관 및 관리
    • 회수계획
    • 법규개요 (cGMP, 위험성분석, 위험성 기반의 예방관리)
  • PCQI의 중요성 < PCQI의 중요성 >

    PCQI의 중요성

    식품에 대한 예방적 방제규정에 따르면, PCQI는 첫째,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예방적 방제에 대해 검증하고 셋째, 기록을 검토하고 넷째, 식품안전계획을 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PCQI의 고용은 현재 식품에 대한 예방적 방제규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PCQI는 해당 식품 관련 시설의 고용인일 수도 있으며, 또는 식품안전계획 수립 시 외부 PCQI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명 이상의 PCQI들이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 PCQI의 요건 < PCQI의 요건 >

    PCQI의 요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예방관리에 대해 자격을 갖춘 자는 반드시 다음을 실행하거나 감독해야 합니다.
    • 식품안전계획의 준비
    • 예방관리의 검증
    • 적용되는 식품의 생산 첫 90일 이후 실행된 검증에 대한 타당한 이유의 증명서류
    • 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정
    • 기록 검토
    •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기록의 검토가 7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의 증명서류
    • 식품안전계획의 재분석
    • 적용 식품의 생산 후 90일 이후, 예방관리의 특성과 해당 시설의 식품안전시스템에서의 역할에 적합하게 재분석이 완료되며, 추가적 예방관리가 검증될 수 있다는 결정
  • IGC 인증원의 역량 < IGC 인증원의 역량 >

    IGC 인증원의 역량

    IGC인증원은 미국 FDA와 IAS로부터 전 세계 7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FDA FSMA 3자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FDA FSMA 3자 인증을 위하여 식품 생산기업은 필히 한 명 이상의 PCQI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IGC는 FSPCA로부터 PCQI 양성과정과 FSVP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권한 (Lead Instructor 지정)을 부여받아 FSMA 및 PCQI, FSVP 전문가 양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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